임신중절수술 합법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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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경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낙태죄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임신중절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었지만
이제는 임신 14주 이내에선 아무조건없이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 이내라면 경우에 따라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임신중절수술 제도"
기존의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4주 이내여도 누구나 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아래의 경우에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새로운 임신중절수술 제도"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에선 아무조건없이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 이내라면 경우에 따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임신 14주 이내여도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낙태가 허용이 되었지만,
이제는 아무조건 없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면
조건없이 낙태를 하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임신 15~24주 이내라면 경우에 따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근친간 임신의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이 되는데요.
"임신기간에 따른 수술방법"
임신 기간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모체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수술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신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물리적으로 자궁 내에 임신 산물을 제거하는
소파술로 집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유도 분만술을 통해
출산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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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수술은 모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수술후에 발생 되는 후유증까지 예방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중이시라면
김보연산부인과에서 정성껏 상담진행해 드릴게요.